2017년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1분기~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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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6-12-21 14:05 조회19,199회 댓글0건본문
2017년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 [1분기~4분기]
신청기간
2017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1월 9일(월) ~ 1월 13일(금)
제 2사분기 :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제 3사분기 : 7월 17일(월) ~ 7월 21일(금)
제 4사분기 : 10월 16일(월) ~ 10월 20일(금)
워킹홀리데이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일본으로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류 및 그 기간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여행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결과의 알림
심사결과는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 2월 17일(금)
제 2사분기 : 5월 26일(금)
제 3사분기 : 8월 18일(금)
제 4사분기 : 11월 17일(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사증발급 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발급요건 및 필요자료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면, 심사에 있어 허가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신청기간 중에는 접수창구가 대단히 혼잡합니다.
신청기간의 전반부인 월요일~수요일 및 오후보다는 오전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 필수자료
(1) 사증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3)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조사표…【다운로드】(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는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9)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신청전 3년 이내에 90일 이상 일본 이외의 국가 등으로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상기(3), (4)의 경우 특히 대리신청의 경우 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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