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가 인정됩니다.
또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일한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대상자 및 비자 발급의 요건
• 비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