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개시 안내(2월8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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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0-11-06 14:12 조회13,575회 댓글0건본문
(2021년 2월 3일 갱신)
※ 2021년 1월 14일부터 일본의 긴급사태 해제 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접수 및 발급을 중지합니다.
(신청 접수 및 발급 재개에 대해서는, 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1월 9일 (월)부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신청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ko/nsm_023.html
※ 사증 신청 방법이나 제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안내해왔던 내용과 바뀐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2020년 11월 9일 (월)부터 당분간
(2020년 11월 13일 갱신)
※ 이번에 발급하는 사증의 유효 기간은 종래와 같이 1년간 유효합니다. 사증 발급 일부터 1년 이내에 일본에 도항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 도착 일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 발급을 받고 일본에 도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워홀비자 신청시 꼭! 여권 원본 지참해서 신청 바랍니다.
※ 접수 종료일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2020년 말까지는 접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2020년은 사증 신청 접수/발급을 4분기로 나누지 않고, 신청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차례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대해서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사증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의 기간은, 개별 신청마다 다르지만 기준에 적합한 신청이라면, 1주일에서 10일 안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 바랍니다.
※ 이번에 발급하는 사증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므로, 사증 발급 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 도착 일로부터1년입니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도항 예정일을 미리 결정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사증 신청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발급을 받고 일본에 도항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발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10월 5일 (월)부터 당분간, 총영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사증도 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3.html
※ 총영사관 창구에서의 개인 신청 및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총영사관으로 잘못 보내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아래와 같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서류에 덧붙여,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단체(※)가 작성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서약서('레지던스 트랙(PDF)' 사본 2통(※)
※ 서약서의 작성 주체는 일본에 소재하는 단체(기업이나 학교 등 법인) 여야 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서약서의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해당 단체와 신청인의 관계는 묻지 않습니다.
※ 서약서 사본은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기타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ko/nsm_023.html
제출서류 체크리스트(PDF)
(※ 신청 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불합격이 된 사례 ●필요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사진이 오래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사증 신청 이력은 당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기존에 사증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
◆ 2020년 제1분기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 |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약서’를 일본 측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후, 총영사관 사증 상담용 메일(ryojisodan.busan@pz.mofa.go.jp)에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는 메일 제목에 신청 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당관에서 확인한 뒤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 총영사관에 여권을 맡겨놓으신 분들 중에 사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교환증을 가지고 여권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 기존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본으로 도항하지 못한 분(발급 받은 사증 미사용자)들에 대하여(※사증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함) |
사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상기 ‘서약서’를 일본 측 단체로부터 취득함과 동시에, 사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총영사관 사증 상담용 메일(ryojisodan.busan@pz.mofa.go.jp)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때에는 메일 제목에 【워킹홀리데이 사증 재발급 희망 사증 발급번호(Issue no.) ○○】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당관에서 확인한 뒤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사증 재발급 희망 진술서(Word)
[워홀비자 갱신변경에 따른 서류]
1. 여권
2. 여권용사진1장
3. 비자신청서
4. 주민등록등본1통
5. 여권앞면복사, 워홀비자복사,
6. 희망진술서(본인서명 필!)
7.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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