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에 관한 안내(2021년 10월 1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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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10-20 16:31 조회10,790회 댓글0건본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모든 대상국ㆍ지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중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귀국·재입국시 14일간 대 기 완화 조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 신청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신청방법) ・일본에 장기 체재를 하는 경우: 일본의 입관(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교부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2021년7월5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발행일이 2020년 1월 1일~2021년 7월 31일】2022년 1월 31일까지 유효
【발행일이 2021년 8월 1일~2022년 1월 31일】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증신청 시 일본의 수용기관 등(회사, 대학 및 신분관계 재류자격의 경우는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내용대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자료(참고양식1, 참고양식2)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당분간 사증(비자) 신청은 개인에 의한 당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중지하고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 등으로 인해 시급히 도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관 영사부(051-465-5101)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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