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공지] 12월 2일 이후의 사증 취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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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12-07 15:56 조회9,889회 댓글0건본문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방적 관점에서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특단의 사정'에 의한 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4 기타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〇 상기 조치에 따른 사증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효력의 일시 정지
금년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된 장기 체류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외교' 이외의 사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12월 31일까지 예정).
이 때문에, 이것들 이외의 사증을 이용한 일본에의 입국은 할 수 없게 됩니다(주 1).
(주1) ①단기 체재로 도일하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긴급 인도 안건(친족의 병, 사망, 출산의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등), ③'공용'으로서 사증 발급을 받았을 경우도, 사증의 일시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12월중의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12월에 입국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한 후, 사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규사증 접수·발급
금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외교'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이외의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발급하지 않습니다(주2).
(주2) ①단기 체재로 도일하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긴급 인도 안건(일본의 친족의 병, 사망, 출산의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등), ③「공용」의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12월에 입국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게만,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12월에 입국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자료에 대하여
예를 들어, 자기 또는 방문하는 친족의 진단서나, 일본에서의 치료 예정표 등 입니다. 우선은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자료의 사본과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자유 형식의 문서)를 첨부한 후, 메일(visa@so.mofa.go.jp)로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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