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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에 관한 안내(2021년 10월 1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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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10-20 16:31 조회10,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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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일본 입국을 위한 사증신청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모든 대상국ㆍ지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중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귀국·재입국시 14일간 대 기 완화 조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 신청에 있어 「특별한 사정 인정되는 & (신청방법) 

 
1.「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일본에 장기 체재를 하는 경우: 일본의 입관(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교부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일본에 단기 체재(90일 이내)를 하는 경우: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호적등본, 주민표, 재류카드 사본 등)를 준비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 된 상태 에 있는 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 후,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주민표, 재류카드 사본 등) 또는 사정설명서(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3. 이전「영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또는 간주(미나시) 재입국 허가 기한 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자
 ・재류카드 사본 등을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4.「교육또는교수 재류 자격을 취득한 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 후,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보충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서(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5.「의료 재류 자격을 취득한 로, 의료 체제의 충실 · 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6. 기타 긴급 인도적 안건(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에 한함) 등)
 ・사증 접수,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병원발급 진단서 등)를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사증 신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메일로 상담하는 경우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 십시오.
(E-mail: ryojisodan.busan@pz.mofa.go.jp  Tel: 051-465-5101)


○2021년7월5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발행일이 2020년 1월 1일~2021년 7월 31일】2022년 1월 31일까지 유효
【발행일이 2021년 8월 1일~2022년 1월 31일】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증신청 시 일본의 수용기관 등(회사, 대학 및 신분관계 재류자격의 경우는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내용대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자료(참고양식1참고양식2)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당분간 사증(비자) 신청은 개인에 의한 당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중지하고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 등으로 인해 시급히 도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관 영사부(051-465-5101)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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