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증 신청에 관한 안내(2021년 7월 6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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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03-23 09:10 조회12,677회 댓글0건본문
일본으로 입국하기 위한 사증 신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은 계속해서 운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의한 사증 신청 및 발급 재개에 대해서는 추후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 중에 있는 분들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증 발급이 정지되어 있는 관계로, 사증 신청 중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 이 경우 사증 발급이 재개되어도 사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재신청하여 향후 사증 발급이 재개된 후에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총영사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 신청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총영사관에서 보관 중)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재외공관에 신청 중이므로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설명서 또는 사증 신청 접수증(여권 교환증) 사본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사증 신청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2021년 7월 6일 현재)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1년 7월 31일】 2022년 1월 31일까지
【작성일이 2021년 8월 1일~2022년 1월 31일】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유효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된 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증신청 시 일본의 수용기관 등(회사, 대학 및 신분관계 재류자격의 경우는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활동내용대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자료(참고양식1, 참고양식2)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1.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은 계속해서 운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의한 사증 신청 및 발급 재개에 대해서는 추후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 중에 있는 분들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증 발급이 정지되어 있는 관계로, 사증 신청 중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 이 경우 사증 발급이 재개되어도 사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재신청하여 향후 사증 발급이 재개된 후에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총영사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 신청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총영사관에서 보관 중)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재외공관에 신청 중이므로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설명서 또는 사증 신청 접수증(여권 교환증) 사본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사증 신청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2021년 7월 6일 현재)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1년 7월 31일】 2022년 1월 31일까지
【작성일이 2021년 8월 1일~2022년 1월 31일】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유효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된 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증신청 시 일본의 수용기관 등(회사, 대학 및 신분관계 재류자격의 경우는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활동내용대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자료(참고양식1, 참고양식2)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일본 사증(visa) 신청관련 안내 (3/18 갱신)
3월 18일(목)자로 갱신된 일본 사증(visa)와 관련하여 일부 비자업무(특례입국허가자)가 재개되어 안내드립니다.
◈ 특례입국허가자
1. 일본인 배우자
2. 영주권자 배우자
3. 정주자 (재류자격 고지 5호, 6호)
4. 재류자격 교육, 교수, 의료, 기술인문지식, 고도인재
*기술인문지식, 고도인재의 경우 교육기관 강의에 한함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1584" 표시가 있는 자
◈ 그 외
1. 비지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일시정지(유학비자, 워홀비자 모두 안됨)
2. 모든 나라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입국 일시정지
3. 모든 나라 및 지역으로의 단기출장으로부터의 귀국, 재입국 시의 특례조치(PCR검사관련) 일시정지
특례입국허가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1-464-3554
메일 : visa@koj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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