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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한국・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12월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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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01-04 09:22 조회13,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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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한국・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12월24일 개정)

 


2020년 10월 8일부터 한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운용을 개시합니다.
비즈니스 트랙은 예외적으로 상대국 또는 일본으로의 입국이 인정되며 '일본활동계획서' 의 제출 등 추가적 조건 하에 상대국 또는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행동범위를 한정한 형태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해지며(행동제한이 일부 완화됨), 주로 단기 출장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레지던스 트랙은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는 유지하면서 쌍방향의 왕래를 재개하며 주로 장기 체재자에게 적용됩니다.
  (※) 자택 등과 용무처의 왕복 등으로 한정한 형태로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로의 외출은 피해야 함.

1. 대상자
(1) 한국과의 비즈니스 트랙 대상자는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 (※)
  (나) 일본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직항편을 이용하는 자,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일 없이 일본에 도착하는 자).
  (※) 아래의 방문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기 상용, 취업·장기 체류('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병(개호)', '기능 실습', '특정 기능', '고도 전문직', '특정 활동(기업)', 외교·공용
  또한,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재류자격에 의한 한정은 없습니다.

(2) 한국과의 레지던스 트랙 대상자는,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가)단기체류 이외의 모든 재류자격 또는 단기상용사증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나)일본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직항편을 이용하는 자,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일 없이 일본에 도착하는 자).

2. 일본 입국·귀국 시 필요한 절차
【!!중요 안내!!】10월 30일에 실시된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홍콩 및 마카오를 포함),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대만의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미얀마 및 요르단의 추가 지정에 의해, 한국으로부터의 일본 (재)입국·귀국시의 조치 · 필요한 절차에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지정 해제 후의 비즈니스 트랙 이용시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지정 해제 전후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특별영주자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 영주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으로 귀국할 때 비즈니스 트랙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국 시, 비즈니스 트랙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방역대책(※)이 적용될 뿐이며, 평소 귀국 시와 다른 특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방역대책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출입국방역대책의 근본적 강화에 관한 Q&A' 를 확인해 주십시오.).

  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방역조치 실시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는 '서약서(비즈니스 트랙)'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가 서약하는 서류) 및 '일본활동계획서' (서약서 첨부서류.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체재 장소, 이동 장소 등의 대상자의 활동 계획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것.)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다음, 사본을 출국전에 대상자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 때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는 앱 설치·설정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는 원본을 대상자가 일본으로 귀국・재입국한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귀국・재입국 전 14일간의 체온을 측정해 주십시오. 한국 체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본 체재 시점부터 체온을 측정해 주십시오.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국・재입국을 중지해 주십시오.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 '질문표'에 건강상황으로 반영 바랍니다.
  ●대상자는,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다만,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귀국·재입국하는 경우는 귀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 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체 채취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현지 의료기관에게 기입 및 서명을 받으십시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정 양식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므로 유의하십시오). 진찰받는 검사기관이 해당 양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의 양식 제출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필요 정보가 결여된 경우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입국 후 14일간은 자택 등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하의 전 항목이 영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인적사항(이름,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2) COVID-19의 검사증명 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real time RT-PCR)), 핵산증폭검사(LAMP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LAMP)), 항원정량검사(antigen test(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타액(Saliva)에 한함)검사결과, 검체 채취일시, 검사결과 결정연월일, 검사증명 교부연월일)
  (3) 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또는 의사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직인(또는 의사 서명)). 검사증명은 종이매체로 발행된 것(원본) 외에 전자메일 등으로 송부된 것(사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만, 귀국시의 제출은 종이매체가 되므로, 반드시 종이에 인쇄한 후 지참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귀국 시 민간의료보험(체류기간 중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포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귀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 보험 제도(건강 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상자는, 일본 귀국시에 ‘서약서(비즈니스트랙)’(사본), ‘일본활동계획서’ (사본),‘검사증명’(또는 그 사본) 및 ‘질문표’를 공항 검역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단,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귀국·재입국하는 경우는, 귀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 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서약서' 및 '일본활동계획서' 사본은 종이매체를 말하며 원본을 PDF화하여 인쇄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의 접촉 확인 앱, 지도 앱 등의 설치·설정 등에 대해서, 일본에 귀국·재입국 시에 공항 검역대에서 확인을 진행하므로, 설치·설정 준비를 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귀국 시 스마트폰에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접촉 확인 앱을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이 앱의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귀국 시 스마트폰의 지도 앱 기능 등을 이용한 위치정보 저장을 시작, 귀국 후 14일간 위치정보를 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조사에 협조할 때, 접촉 확인 앱의 설치나 위치정보 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서약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을 위반한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는, 관계 당국에 의해 명칭이 공개될 수 있음과 동시에, 향후 해당 기업·단체가 초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 제도를 이용하는 일본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간 초청기업・단체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 「서약서(비즈니스 트랙(PDF)」(11월 10일 갱신)사본 1통
  ● 「일본활동계획서(PDF)」(10월 30일 갱신)사본 1통
  ● 「검사증명」(또는 그 사본)(출국 전72시간 이내(주)의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 단,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귀국·재입국하는 경우는 귀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체 채취로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질문표」(귀국편 기내에서 모든 승객에게 배포됩니다.)

【기타 필요사항】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일본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체류기간 중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포함)가입(귀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는 불필요.)
  ●귀국 후 14일간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에 의한 건강 모니터링
  ●접촉확인  설치
  ●귀국후 14일간 기존 지도 앱을 통한 위치정보 저장(PDF)

  나. 일본 귀국・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는 일본 귀국 시에 ‘질문표’를 공항 검역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 「질문표」(일본 입국편 기내에서 모든 승객에게 배포됩니다.)

  (2) 외국인(특별영주자의 경우는 상기2(1)를 참고해 주십시오)
  (※)외국인의 경우, 본건 시행 조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효한 사증 또는 유효한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단, 재류자격 보유자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시행 조치에 따른 절차는 특별히 필요 없으므로  페이지 에서 안내하고 있는 재입국을 위한 절차에 따라 주십시오.

  가. 비즈니스 트랙
  ●대상자의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방역조치 실시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는 ‘서약서(비즈니스 트랙)’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가 서약하는 서류) 및 '일본활동계획서' (서약서 첨부서류.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체재 장소, 이동 장소 등의 대상자의 활동 계획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것.)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다음, 사본을 출국 전에 대상자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 때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는 앱 설치·설정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는 원본을 대상자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입국전 14일간의 체온을 측정해 주십시오.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 방문을 중지해 주십시오.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 '질문표'에 건강상황으로 반영 바랍니다.
  ●대상자는 주한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아래 가~나 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수속 시에,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사본) 및 「일본활동계획서」(사본)의 제출에 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 국적자 포함)이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신규사증발급신청을 해 주십시오.(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
  (나) 일본에 거주하는 재류자격 보유자가 재입국하는 경우
사증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출국전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한국 출국전 72시간 이내(※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단,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재입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체 채취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현지 의료기관에게 기입 및 서명을 받으십시오(한국에서 사용되는 지정 양식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므로 유의하십시오). 진찰받는 검사기관이 해당 양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의 양식 제출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필요 정보가 결여된 경우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국 후 14일간은 자택 등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하의 전 항목이 영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인적사항(이름,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2) COVID-19의 검사증명 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real time RT-PCR)), 핵산증폭검사(LAMP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LAMP) ), 항원정량검사(antigen test(CLEIA)에 한함), 검체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타액(Saliva)에 한함)검사결과, 검체 채취일시, 검사결과 결정연월일, 검사증명 교부연월일)
  (3) 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또는 의사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직인(또는 의사 서명))검사증명은 종이매체로 발행된 것(원본) 외에 전자메일 등으로 송부된 것(사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단, 입국시의 제출은 종이매체가 되므로, 반드시 종이에 인쇄한 후 지참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입국 시 민간의료보험(체류기간 중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포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 보험 제도(건강 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상자는, 일본 입국 시에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사본), ‘일본활동계획서’(사본) 및 ‘질문표’를 공항 검역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검사증명’(또는 그 사본)을 공항 검역대에 제시한 후, 입국 심사 시 제출해 주십시오. 단,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재입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약서' 및 '일본활동계획서' 사본은 종이매체를 말하며 원본을 PDF화하여 인쇄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의 접촉 확인 앱, 지도 앱 등의 설치·설정 등에 대해서, 일본 입국시에 공항 검역대 ·입국 관리국에서 확인을 진행하므로, 설치·설정 준비를 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입국시 스마트폰에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접촉 확인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이 앱의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대상자는 일본 입국 시 스마트폰의 지도 앱 기능 등을 이용한 위치정보 저장을 시작하여 입국 후 14일간 위치정보를 저장하십시오.
  또한, 대상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조사에 협조할 때, 접촉 확인 앱의 설치나 위치정보 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서약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을 위반한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는, 관계 당국에 의해 명칭이 공개될 수 있음과 동시에, 향후 해당 기업·단체가 초청하는 사람에 대해 본 제도를 이용하는 일본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간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유효한 사증
  ●'검사증명'(또는 그 사본) (출국 전 72시간 이내(주)의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 단,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입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체 채취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서약서(비즈니스 트랙(PDF)」(11월 10일 갱신)사본 2통
  ●「일본활동계획서(PDF)」(10월 30일 갱신)사본 2통
  ●「질문표」(입국편 기내에서 모든 승객에게 배포됩니다.)

【기타 필요사항】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입국시 까지의 민간의료보험(체류기간 중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포함)가입
  ●입국 후 14일간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에 의한 건강 모니터링
  ●접촉확인  설치
  ●입국후 14일간 기존 지도 앱을 통한 위치정보 저장(PDF)

 나. 레지던스 트랙
  ●대상자의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방역조치 실시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는 '서약서(레지던스 트랙)'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가 서약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사본을 출국 전에 대상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는 앱 설치·설정 방법이나 필요 서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는 원본을 대상자가 일본으로 입국한 후 6주간 보관하며,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주한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신규사증발급을 신청하십시오. 동 신청 시 '서약서(레지던스 트랙)' 사본 제출에 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서약서' 사본은 종이매체를 말하며 원본을 PDF화하여 인쇄한 것을 포함합니다.
  ●대상자는 일본 입국전 14일간의 체온을 측정해 주십시오.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 방문을 중지해 주십시오.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사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 '질문표'에 건강상황으로 반영 바랍니다.
  ●대상자는 입국 시 민간의료보험(체류기간 중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포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 보험 제도(건강 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상자는, 일본 입국시에 「서약서(레지던스 트랙)」(사본) 및 「질문표」를 공항 검역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에 더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일본 입국 시 스마트폰에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접촉 확인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이 앱의 기능을 이용할 것.
  -일본 입국 시 스마트폰의 지도 앱 기능 등을 이용한 위치정보 저장을 시작하여 입국 후 14일간 위치정보를 저장할 것.
  -일본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찰할 것.

【필요서류】
  ●유효한 사증
  ● 「서약서(레지던스 트랙)(PDF)」(11월 9일 갱신)사본 2통
  ●‘질문표’(입국편 기내에서 모든 승객에게 배포됩니다.)

【기타 필요사항】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입국 시까지의 민간의료보험(체류기간 중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보험을 포함.)가입

【기타 권장 사항】
  ●접촉 확인 앱 설치
  ●입국 후 14일간 기존 지도 앱을 통한 위치정보 저장
  ●입국 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3.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비즈니스 트랙)・일반 입국절차(레지던스 트랙)를 이용한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절차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비즈니스 트랙) 또는 일반 입국절차(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는, 별도 한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비즈니스 트랙)를 이용한 한국 입국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증명 기관 등록명부’(경제산업성의 해외도항자 신형코로나바이러스검사센터(TeCOT) 전용페이지 참조 )에 기재된 의료기관에서 RT-PCR방식에 따른 PCR검사를 출국 72시간 전에 받아 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후, 검체 채취방법과 검사방법에 대해 의료기관에 전달하여 취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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