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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증(VISA)대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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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4-02-07 17:55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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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지정의 일본 사증 대리신청기관으로

신청인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3월20일(월)부터 장기체재 또는 정주(定住)자격으로 일본 입국을 위한 사증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새롭게 업로드하여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상용, 각종 교류, 친족 및 지인방문, 관광 등 체재일수가 90일 이내이며,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방문 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증 업무 취급일 및 근무시간

업무취급일 : 평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 오전 10시~12시 / 오후 2시~5시

☞ 방문 상담 및 신청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할 수도 있음)

 

1. 신청 가능한 비자

- 장기 체재 (유학, 취업 등)

- 정주(定住)

 

2. 비자 대리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사증신청서는 사전 작성 요망) → 1차 서류 검토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접수 → 서류 심사 → 비자 발급 → 수령(방문 또는 우편)

 

2) 우편 신청 (우편 발송시, 반드시 여권 커버를 제거하고 발송할 것)

구비서류 등기 발송 → 우편물 도착 및 1차 서류 검토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접수 → 서류 심사 → 비자 발급 → 수수료 결제(이체) → 수령(방문 또는 우편)

▶ 우편 도착 당일 영사관 접수 불가 / 익일 또는 모레 접수

 

※대행 수수료 : 별도 문의

※사증 발급 후,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발송료(익일특급) 5,000원 추가

※우편 수령희망자는 사증 발급 완료 후, LMS로 전송되는 우편수령동의서(모바일 폼) 제출 필수

 

3. 장기 체재 VISA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사증신청서 : 1부 (별첨서식 및 기입예를 참조하여 제출 요망)

② 사진 : 1매

사진크기 : 가로 4.5cm(또는 3.5cm) X 세로 4.5cm / 얼굴(정수리에서 턱까지) 길이는 3.2cm~3.6cm사이

무배경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③ 실물 여권

④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 1매

⑤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 1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되도록)

※ 대한민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⑥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원본 1매 / 사본 1매

※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재류자격인정증명 정보가 있는 이메일도 제출 가능

 

4. 사증 발급 소요기간

장기 체재 비자는 신청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사관 접수 익일로부터 제6업무일 째에 사증을 발급하여 교부합니다. (정주 비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단,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그 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입국 예정일까지 2~3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십시오.

 

일본비자 대리신청 문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TEL. 051-714-2182 / Email. visa@koj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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