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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증(visa) 대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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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0-10-08 10:02 조회16,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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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회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인가한 사증대리신청 기관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 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비즈니스, 유학, 가족체재, 단기체재(단기상용에 한함) 등의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일본의 신규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 (영사관) 사증 신청에 대한 공지 [바로가기]
* (영사관) 사증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바로가기]

※ 현재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만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증에 더해, 출국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 필요 


<사증 대리 신청 안내>

1. 신청 절차

* 사증 발급 신청자 
  ① 필요서류 작성 및 구비 (필요서류 아래 참조)
  ② 협회 사무처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방문 가능시간 평일10:30-12:00, 13:30-14:30)
  ③ 대행수수료 결제 : 50,000원 (VAT포함)

* 대리신청 기관
  ④ 서류 확인 및 영사관 사증 대리 신청
  ⑤ 발급된 사증 교부

* 사무처 주소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 1501호 (초량동, 부산YMCA)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 사증신청 필요서류 

* 비즈니스 비자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기업이 공란 없이 작성하며, 원본과 동일해야함)
  
  
* 유학 비자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학교가 공란 없이 작성하며, 원본과 동일해야함)
  

* 가족체제 비자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서약서 사본 2통 (비자 받으신 가족분의 재직처에서 서약서 받을 것)
 

* 단기체제(단기상용) 비자 
  (1 사업자는 비자발급 불가)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⑥초청 이유서
  ⑦신원 보증서
  ⑧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기업/단체가 공란 없이 작성하며, 원본과 동일해야함)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受入書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하시는 사증 종류에 따라 별첨의 사증 양식을 다운로드 바랍니다.


3. 문의 
* 전화 : 051-464-3554
* 메일 : visa@koj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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