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증(visa) 대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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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0-10-08 10:02 조회16,3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비즈니스취업비자양식.zip (1.3M) 6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8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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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회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인가한 사증대리신청 기관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 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비즈니스, 유학, 가족체재, 단기체재(단기상용에 한함) 등의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일본의 신규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 (영사관) 사증 신청에 대한 공지 [바로가기] * (영사관) 사증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바로가기] ※ 현재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만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증에 더해, 출국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 필요 <사증 대리 신청 안내> 1. 신청 절차 * 사증 발급 신청자 ① 필요서류 작성 및 구비 (필요서류 아래 참조) ② 협회 사무처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방문 가능시간 평일10:30-12:00, 13:30-14:30) ③ 대행수수료 결제 : 50,000원 (VAT포함) * 대리신청 기관 ④ 서류 확인 및 영사관 사증 대리 신청 ⑤ 발급된 사증 교부 * 사무처 주소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 1501호 (초량동, 부산YMCA)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 사증신청 필요서류 * 비즈니스 비자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기업이 공란 없이 작성하며, 원본과 동일해야함) * 유학 비자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학교가 공란 없이 작성하며, 원본과 동일해야함) * 가족체제 비자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서약서 사본 2통 (비자 받으신 가족분의 재직처에서 서약서 받을 것) * 단기체제(단기상용) 비자 (1인 사업자는 비자발급 불가) ①사증신청서 ②증명사진 (여권사진과 달라야함) ③여권 ④주민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⑥초청 이유서 ⑦신원 보증서 ⑧서약서 사본 2통 (일본측 기업/단체가 공란 없이 작성하며, 원본과 동일해야함)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受入書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하시는 사증 종류에 따라 별첨의 사증 양식을 다운로드 바랍니다. 3. 문의 * 전화 : 051-464-3554 * 메일 : visa@koj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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