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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1분기~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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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6-12-21 14:05 조회21,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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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한 워킹홀리데이사증 신청 안내 [1분기~4분기]

 

신청기간
2017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1월  9일(월) ~  1월 13일(금)
제 2사분기 :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제 3사분기 :  7월 17일(월) ~  7월 21일(금)
제 4사분기 : 10월 16일(월) ~ 10월 20일(금)
 

워킹홀리데이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사증으로 유효기간(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일본으로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류 및 그 기간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여행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결과의 알림

심사결과는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  2월 17일(금)
제 2사분기 :  5월 26일(금)
제 3사분기 :  8월 18일(금)
제 4사분기 : 11월 17일(금)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사증발급 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의 발급요건 및 필요자료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면, 심사에 있어 허가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신청기간 중에는 접수창구가 대단히 혼잡합니다.
신청기간의 전반부인 월요일~수요일 및 오후보다는 오전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 필수자료
(1) 사증신청서(사진부착)…【다운로드】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3)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4)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 조사표【다운로드】(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는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9)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11)의 자료에 있어서 신청전 3년 이내에 90일 이상 일본 이외의 국가 등으로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기(3), (4)의 경우 특히 대리신청의 경우 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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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 herotae

전화 : 051-714-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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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워홀을 신청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일본만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라서 일반 유학원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2. 워홀비자 합격자가 어학연수 신청시 워홀대행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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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계시다가 한국에 나오지 않고 현지에서 서류만 준비 되신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비자 만료기간에 맞추어서 유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워홀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어학연수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관광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5. 워홀비자 소지자 현지취업알선

6. 일본현지부동산 통한 집구하기 알선

[이 게시물은 톡선생님에 의해 2017-01-10 11:26:55 워킹홀리데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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