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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2021년도 JET프로그램 모집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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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0-11-16 11:15 조회16,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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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은 일본의 충실한 외국어 교육 및 청년 교류를 통한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일본과 외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JET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사업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의 협력하에, 참가자를 임용(지방공공단체 이외에서는 채용. 이하 동일)하는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단체’)이 실시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외국 정부의 지원 및 협력하에 1987년에 시작되어 2019년도 기준 57개국 5,761명(주7 참조)PDF이 참가 중이다.
 JET프로그램은 과거 34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청된 참가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 원만한 성격과 건전한 심신을 가진 사람이 응모하기 바란다.
 참가자는 보통 1년의 JET프로그램 참가 기간(이하 ‘참가 기간’) 동안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립 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 단체에 임용된다. 도일 시의 항공 운임과 보수는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참가자는 지방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 단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규율 준수 및 절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배치처 결정 후의 참가 취소 및 참가 기간 도중의 퇴직 등은 임용 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JET프로그램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 본 모집 요강은 국제교류원(CIR) 및 외국어 지도 조수(ALT)를 대상으로 하며 스포츠 국제교류원(SEA)은(주5 참조) 제외한다.

 1. 모집 직종 및 직무 내용

 응모자는 국제교류원(CIR) 또는 외국어 지도 조수(ALT) 중 한 직종에만 응모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에서는 응모 단계에서 복수 지원을 인정한다.

 (1) 모집 직종
 국제교류원(CIR: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국제 교류 담당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외국어 지도 조수(ALT: Assistant Language Teacher): 어학 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내용
 국제교류원(CIR):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임용 단체의 국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한국어 간행물 등 편집∙번역∙감수, 국제 교류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조언, 외국 방문객 응대, 이벤트 통역 등)
  2) 임용 단체의 국제 경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지역 생산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제 경제 교류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조언 등)
  3) 임용 단체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지도(주1 참조)에 협력
  4) 지역 내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가
  5) 지역 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활동(학교 방문 포함) 및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 활동에 협력
  6)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외국어 지도 조수(ALT):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되어 소속장 혹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수업 등 보조
  2)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활동 등 보조
  3) 외국어 교재 작성 보조
  4)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현직 연수 보조
  5) 특별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등(주2 참조)에 협력
  6)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및 교원 등에게 어학 관련 정보 제공(언어 사용법, 발음 방법 등)
  7) 외국어 말하기 대회 협력
  8) 지역의 국제 교류 활동 협력
  9) 소속장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2.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 주체인 임용 단체가 결정한다.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참가 기간
 참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짜의 도일 다음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참가자는 그 기간 임용 단체에 임용된다. 지방공공단체에 임용된 참가자는 이 참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해진 날짜에 도일하지 못하고 늦어진 자는 참가 기간이 단축된다.
 임용 단체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참가자는 참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임용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임용 단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참가자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를 근거로 1년간 재임용이 가능하다. 이때 참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이다. 단, 임용 단체가 참가자의 근무 실적, 경험∙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 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학교 교육 계획 또는 JET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는 참가 기간을 채워야 한다.

 (2)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35시간 정도이다.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의 시간대 내에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일본 경축일은 휴일이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의 변경 또는 토요일∙일요일∙일본 경축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유급 휴가는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일은 부여된다.

 (3) 보수
 연간 보수는 1년 차가 336만 엔 정도, 2년 차는 360만 엔 정도, 3년 차는 390만 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1년간의 참가 기간을 만료한 경우이고, 1년 차의 참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보수는 참가 기간에 따라 이 금액을 밑돈다. 또한 임용 단체가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한 참가자가 3년을 넘게 참가하는 경우, 4년 차 및 5년 차의 연간 보수는 각각 396만 엔 정도이다. 이는 일본의 평균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다.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주3 참조)될 때는 이 보수액에서 본인이 부담한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귀국 시에는 그 해에 과세된 주민세 등의 일부를 일괄 납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 고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 부담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달 세금 공제 후의 보수액에서 보수 지급 시에 공제된다.

 (4) 영리 기업 종사 등의 제한
 참가자는 JET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가자로서 직무에 전념하며, 그 외 금전적 대가를 얻는 활동은 삼가야 한다.

 (5) 자동차 운전
 업무 관계상 자동차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임용 단체가 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3. 응모 요건

 일반 요건

 (1) 일본에 관심이 있으며 참가자가 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일본 지역 사회에서 국제 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일본어 학습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속적으로 학습할 의욕이 있을 것.
 (2) 심신 모두 건강할 것.
 (3)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며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 기간의 직무를 완수할 의지가 있을 것.
 (4) 대학(4년제)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2021년 4월 이전까지 학사 이상의 학사 취득 예정자일 것.
 (5) 응모 시 한국 국적일 것(한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아울러 일본 국적(복수 국적자)자는 참가 동의서 제출 기간까지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함에 유의한다. 일본 이외의 복수 국적자는 하나의 대상 국적자로서 응모가 가능하다.
 (6) 한국어에 대해서 현대 표준 발음, 리듬, 억양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어학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또한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7) 2018년도 이후(2018년 4월 지정 도일 날짜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고 과거 참가 누적 기간이 6년 이하일 것.
 (8) 전년도 JET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9) 응모 시까지 2011년 이후 합계 6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10) JET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11)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입국 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2조 2에 정해진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12) 일본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13) 범죄에 관련된 형벌 등의 집행 유예를 받은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 유예가 만료되어 있을 것.
 (14) 실용적인 한국어 및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교류원은 일반 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5)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JLPT N1 합격자일 것).

 외국어 지도 조수는 일반 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6) 일본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17)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할 의욕이 있을 것.
 (18)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어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 응모 요건은 아니지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응모자에게는 추가로 일정한 평가가 주어진다.
  1) 한국어 교사로서의 경험 또는 자격을 갖춘 자.
  2) 교직 경험 또는 교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

 4. 응모 방법

 선발 방법

 JET프로그램 선발 시험은 ‘서류 전형’(이하 ‘제1차 시험’)과 ‘면접’(이하 ‘제2차 시험’)으로 나뉜다.

 (1) 제1차 시험
 ❍ 모집 요강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각 대학 일본어 관련 학과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 응시 원서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원서 접수(우편 접수): 11월 11일(수) ~ 12월 7일(월) 18:00 필착 ※ 방문접수 불가
  - 2021년 JET프로그램 ‘제1차 시험’ 제출 서류와 함께 반송용 우편 봉투(우체국 규격 봉투 사용, 반송 받을 본인의 주소 기재, 우표 부착)를 동봉할 것.
 ※ 접수 완료 후, 반송용 우편으로 수험표 발송 예정
  - 봉투 겉면에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라고 명기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
  - 보내실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앞

 ❍ 2021년도 JET프로그램 ‘제1차 시험’ 제출 서류
 아래의 1)~11)까지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하여 제출할 것. [원본 1~11(1set) x 사본 1~11(4set)]
 ※ 단, 1) ~ 7)까지 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4부
         8) 원본 1부, 복사본 4부 혹은 복사본 5부
         9) 해당하는 자만 복사본 및 번역본 5부
        10) 여권용 사진 3매
        11) 여권 복사본 1장

 ※ 주의사항
 A 제출 서류의 영문 성명 모두 일치할 것.
 B 원서 작성 시 양식 변경 및 수정 펜 등을 사용하지 말 것.
 C 절대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D 모든 양식은 선명하게 인쇄 및 복사할 것.


 1) 2021년도 JET프로그램 응모 신청서(다운로드)PDF
 ※ 참고: APPLICATION FORM CHART SHEET(다운로드)PDF
 ※ 2021년도 JET프로그램 신규 배치 예정지(주6 참조)

 2) 졸업 증명서(영문): 최종 학력 외 편입 전 학교 또는 현재 대학원 등의 해당하는 모든 증명서를 제출할 것.
  -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

 3) 성적 증명서(영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4) 자기소개서 A4 2장(2장이 넘는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 일본어로 작성(반드시 MS워드로 작성, 줄 간격 옵션: 2줄, 폰트: MS PGothic, 글자 크기 10pt로 작성)

 5) 추천서 2통(일본어 혹은 영어로 작성, 한국어의 경우 번역하여 첨부할 것)
  - 추천자의 직접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원본만 인정되고 전자 서명 및 전자 데이터의 출력물, 스캔 등은 불가. 대학 졸업 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1통은 졸업 예정 연월일을 명기한 담당 대학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할 것.

 6) 건강 상황 자기 보고서(다운로드PDF)
 ※ 유의 사항
  - 신청서의 자기 건강 보고서에 병력 없음이라 기재하였으나, 최종 합격 후 제출하는 건강 진단서에 병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것이라도 허위 신고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에 대한 의사 소견서 양식을 위 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할 것(다운로드)PDF

 7) (무)범죄 경력 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영문 회보서로 선택하여 발급받아 제출
  -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성적증명서
  - JLPT N1 합격 성적표(원본 또는 사본,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시험)
 ※ 단, 2014년 7월 및 12월에 실시한 JLPT 시험의 N1 합격 보유자 중, 2020년 7월에 JLPT 시험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시험이 중지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사람에 한하여, 2014년도 실시한 시험의 합격 성적표를 예외로 인정한다. 위 해당자에 한하여 향후 원서 접수 시 2014년 성적표와 2020년 7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JLPT 신청서 및 취소 환불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9) 교원 자격 증명서(자격 보유자만 해당, 복사본 및 번역본 5부 제출)

 10) 여권용 사진 3매(가로 3.5cm x 세로 4.5cm):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11) 여권 복사본 1장
  - 응모 원서에 작성한 영문 성명 표기 및 성별, 생년월일 등은 여권과 같아야 함
  - 여권과 같은 사이즈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컬러로 반듯하게 복사하여 제출할 것(확대, 축소 금지).
 ※ 상담 전화 문의가 많은 관계로, 전화 문의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 가능한 한 제트 상담실 메일(jet@so.mofa.go.jp)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지

 (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은 신청 서류에 근거한 서류 전형(1차 선고)을 실시한 후, 1차 선고 합격자에 한해 면접 (2차 선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2) 면접 심사(2차 선고) 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CLAIR로 구성된 국제화 추진 연합 협의회가 최종 합격자(참가자), 보결자, 불합격자를 결정한다.
 (3) 결과는 2021년 2월 이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통지하고, 최종 합격자(참가자)에게는 배치된 임용 단체명이 통지된다.
 (4) 그 후, 임용 단체에서 채용 내정 통지서, 근무 조건과 근무처를 명시한 서류, 임용 단체의 소개 팸플릿 등을 최종 합격자(참가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아울러 주거 준비 등 임용을 위한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임용 단체가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할 것.
 (5) 보결자는 사퇴 상황에 따라 2021년 12월 둘째 주까지 최종 합격자(참가자)가 될 수 있다.

 6.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 제출

 (1) 최종 합격자(참가자) 및 보결자는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결자에서 최종 합격자(참가자)가 되었을 경우, 도일 시기에 따라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무)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하여
  1) (무)범죄 경력 증명서는 적어도 5년 이상(제도상 기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가능한 가까운 기간)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과거 5년간 해외의 동일한 나라에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응모자는 해당국의 (무)범죄 경력 증명서도 제출한다.
  4) 과거 5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는 일본 거주 기간에 한하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2)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2020년 9월 이후에 취득한 것을 제출할 것.
 (3) 아울러 서류 제출 후에 병에 걸리거나 죄를 범한 경우 참가 자격에 영향을 끼치므로 신속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7. 참가 자격 취소

 최종 합격자(참가자) 및 보결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고 없이 해당 인물에게 부여된 참가 자격 등이 취소될 수 있다.
 (1)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응모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3) 응모 서류 제출 후 응모 서류의 기재 내용에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4) JET프로그램 참가에 적절치 않은 범죄 경력(음주 운전, 마약 등 약물에 관한 범죄,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응모 서류 제출 후도 포함)
 (5) 참가 동의서 및 의사가 작성한 건강 진단서 등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일본 국적의 복수 국적자가 참가 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결자 제외. 단, 보결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참가자)가 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것)
 (7) 응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사후에 당사자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는 사실로 밝혀진 경우

 8. 임용 단체 배치

 참가자는 CLAIR가 결정하는 임용 단체에 부임해야만 한다. 부임지는 일본 전국에 걸쳐 있으며 그중에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만, 반드시 희망대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응모 서류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 외 방법을 통한 요청은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응모 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고려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1) 배우자와 함께 JET프로그램에 응모한 경우
  2) 이미 일본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

 9.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본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일본어 학습 교재가 제공되며, 출발 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최종 합격자(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지 않는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는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참가자는 일본에서 직무상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
 (3)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일 전후, 일본어 능력 향상과 귀국 후의 일본어 보급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CLAIR에서 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임용 단체 혹은 CLAIR가 출석을 의무화한 연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 주거

 주거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계약하며 주거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전부 참가자가 지불해야 한다. 참가자는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일 후 상당 금액(월세의 약 2~6개월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주거를 지정하는 임용 단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용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도항 및 귀국에 대하여

 (1) 도일 비용 변상 등
 참가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지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적인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참가 자격이 취소된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까지 이동하는 국내 교통비,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휴대품, 별송 수하물에 관한 경비는 본인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공항)까지의 항공권 및 해당 국제공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해당 임용 단체까지의 교통비 등은 해당 임용 단체의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아울러 여비 규정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요구된다(이하 같음).
 때문에 배치처 결정 후 JET프로그램의 참가를 사퇴한 자 및 참가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인도적인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취소 수수료 등(임용 단체가 도일 후의 주거 준비나 일본 국내 이동을 위한 수속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 운임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가 확정된 날에 따라 다르나, 정해진 출발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는 해당 항공 운임의 반액, 정해진 출발일 14일 전부터 출발일까지는 전액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하기 위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단기 체재’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 중인 참가자는 정해진 도일 날짜까지 일본 국내에서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가 인정된다. 재류 자격 변경의 가능 여부는 참가자의 책임이므로, 참가자 본인이 일본 국내의 정해진 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하여 수속해야 한다.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여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참가 동의서에 기입하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JET프로그램 참가 전에 일단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후 정해진 항공편으로 도일하게 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항 또는 철도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 지정된 도일 날짜에 이동한 경우에 한해서 교통비 등을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정해진 공항 또는 철도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100km 미만인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부임지까지는 같은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교통비는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한다.

 (3) 종료 후의 귀국 비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용 단체에서 일본 국내 국제공항까지의 비용 및 해당 공항에서 도일 시 지정된 공항까지의 귀국 비용을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임용 단체에서 대한민국까지의 귀국 비용을 임용 단체가 부담한다.
  1) 참가 기간을 만료할 것.
  2) 참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본에서 해당 단체 또는 제3자와 임용 또는 고용 계약을 하지 않을 것.
  3) 참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귀국을 위해 일본에서 출발할 것.

 (4) 도일 경비의 반환
 참가자가 도일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참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임용 단체 또는 CLAIR가 이미 지불한 왕복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비자 취득
 참가자는 도일 전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반드시 취득하여 직무에 따른 재류 자격(CIR은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ALT는 ‘교육’)으로 입국한다.
 참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제출한 후 비자 신청을 하여 가족 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가족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인 가족을 말하며, 약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배우자 등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배우자 등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 동반자의 도일과 도일 후의 생활에 관한 모든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12.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하여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본 혹은 부임 지역과 한국의 가교로서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참가자들은 종료 후 각국∙각 지역에서 동창회 조직인 JETAA(JET Alumni Association)를 출범시키고, 일본과 한국의 우호 관계 촉진을 위해서 풀뿌리 차원의 다양한 활동(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 JET귀국자 케어, 일본 문화 소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JET 종료 후 참가자는 CLAIR가 실시하는 ‘JET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처 등 조사’에 귀국 후의 연락처를 회답하고, 귀국 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일본 국내의 경우 CLAIR)에 연락한 후, JETAA에 참가하여 일본 소개, 교육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3. 개인 정보

 본 응모에 관련된 개인 정보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외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 (都道府県) 및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주4 참조), 임용 단체, JET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되어 배치 및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임용 후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참가 기간 도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위의 관계 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
 ※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도 퇴직자의 보충 업무
  2) 각종 부담금 청구ㆍ환불 업무
  3) JET상해보험에 따른 계약 및 관리
  4) JET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갱신
  5)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6) JET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14. 전속적 관할 재판소 및 준거법에 대한 규정

 모집의 전속적 관할 재판소는 도쿄 지방 재판소로 한다. 또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15.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해, 응모자가 합격자 또는 최종 후보자로서 통지받은 후에도 지정 도일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 알선 혹은 초청되지 않을 가능성, 본 모집 요강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불가항력이란 총무성, 외무성(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포함),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주4 참조), 임용 단체 또는 JET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수탁자의 합리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는 사유이며, 천재지변, 정부(지방 정부 포함. 이하의 항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혹은 정부 기관의 행위(감염증에 대한 일본 정부 또는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도항 제한 등 미즈기와(水際) 정책 포함), 법률, 규제 혹은 명령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 또는 지진, 전쟁(선전 포고의 유무는 불문함), 반란, 혁명 또는 폭동, 파업, (직장 등의) 폐쇄를 포함하지만, 이와 같은 범위로만 한정 짓지 않는다.

 [주]

 

 주1) 어학 지도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어학 지도’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 교실 또는 이문화 이해 강좌 등을 가리킨다.

 

 주2) 특별 활동
 특별 활동에는 ‘학급 활동’ 또는 ‘학생자치 활동’, ‘아동회 활동’ 또는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초등학교)’, ‘학교 행사’가 있다.

 

 주3) 면세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일본의 조세 면제 적용을 받는 자라도 반드시 모국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의 조세 제도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며 과세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주4) 정령지정도시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통 도부현(道府県)에 속하는 사무를 이양하고 있다. 현재 해당하는 20개 시는 다음과 같다.
 札幌市、仙台市、新潟市、さいたま市、千葉市、横浜市、川崎市、相模原市、静岡市、浜松市、名古屋市、京都市、大阪市、堺市、神戸市、岡山市、広島市、北九州市、福岡市、熊本市

 

 주5) 스포츠 국제교류원(SEA: Sports Exchange Advisor)
 특정 종목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임용 단체의 스포츠 지도 사무 보조(스포츠 사업의 기획ㆍ입안 및 실시에 대한 협력, 조언 등)
  2) 지역 사회에서 우수한 선수 등에 대한 스포츠 지도에 협력
  3) 임용 단체의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지도에 협력
  4) 지역의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스포츠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가
  5)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주6) 2021년도 JET프로그램 신규 배치 예정지(CIR: 국제교류원 13명 / ALT: 외국어 지도 조수 0명)

  任用団体 配置先
1 山形県 みらい企画創造部国際人材活躍支援課
2 香川県 国際課
3 愛媛県 国際交流課
4 高知県四万十町 生涯学習課
5 高知県 文化生活スポーツ部国際交流課
6 長崎県佐世保市 企画部国際政策課
7 長崎県対馬市 観光交流商工部文化交流・自然共生課
8 大分県豊後大野市 まちづくり推進課
9 鹿児島県日置市 東市来支所 地域振興課
10 鹿児島県霧島市 市民活動推進課
11 札幌市 総務局国際部
12 新潟市 国際課
13 熊本市 国際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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