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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펠로십(fellowship)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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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6-10-07 14:04 조회32,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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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펠로십(fellowship) 모집

1. 펠로십 사업의 목적
펠로십사업은 일·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하며 양국의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와 문화인들을 초청하여 연구·조사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히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중견·젊은 세대 연구자들의 체재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대상 연구 분야
일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3. 펠로십 기간
 (1) 단기 코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장기 코스: 3개월을 넘어 11개월 이하
   -펠로십의 개시일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일 사이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4. 응모자격
 (1) 국적
   -한국국적이며 일본 영주권을 안 가진 자.
 (2) 연령 (2017년4월1일 현재의 연령)
   -단기 코스: 만 30세 이상.
   -장기 코스: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
 (3) 경력
   -단기 코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문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자.
   -장기 코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분한 연구업적을 가진 자.
 (4) 다른 재단의 연구지원 등 펠로십 기간 중에는 다른 재단의 펠로십이나 연구지원을 중복하여 수령하지 않을 것.
 (5) 기타
   -펠로십 기간 중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할 수 있는 자.
   -연구체재지에서 아무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자.
   -연구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일본어 혹은 영어 능력을 소유한 자.
   -펠로십 기간 중 일본에서 정기적인 보수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과거에 일한문화교류기금 펠로십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지급내용
 (1) 체재비
   -지급액은 기금의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경력 등에 따라 아래의 A-C 중의 하나로 결정됩니다.
   b.gif A : 월 180,000엔 (일당 6,000엔) 
    B : 월 210,000엔 (일당 7,000엔) 
   C : 월 240,000엔 (일당 8,000엔)
   -펠로십이 시작된 달과 끝난 달, 또는 일본을 잠시 출국할 경우, 해당되는 달의 체재기간에 따라서 일당 계산을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 연구비
   b.gif120,000엔.
   -펠로십이 시작된 달과 끝난 달, 또는 일본을 잠시 출국할 경우, 해당되는 달의 체재기간에 따라서 일당 계산을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도항비
   b.gif최단거리의 한국 내 공항으로부터 일본 공항 간의 정규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을 상한으로 하여 본인 1인 1회 왕복분의 비용을 실비로 지급합니다.(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단, 한국 이외의 해외에서 도항할 경우에는 서울-동경 간의 정규 이코노미 클래스 운임을 상한으로 합니다.
   -동반자나 가족의 항공료, 국내교통비(한국, 일본), 출발 전 숙박비, 짐 운반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펠로십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 혹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할 경우에는 출입국시의 항공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도착수당
   b.gif65,000엔
   -장기 코스만 지급. 펠로십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귀국수당
   b.gif64,000엔
   -장기 코스만 지급. 펠로십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 모 집
 (1) 모집기간

   -2016년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31일 필착)
 (2) 응모처
   -영남지역 응모자의 응모서류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이나 FAX를 통한 신청은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064-710-9500)
   ※서울 및 그 외 지역(주한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3)
7. 신청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펠로십 신청서(양식 제1-1호) <다운로드>    
   -신청서는 일본어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승락서(受入承諾書 / 그 기관이 펠로십 신청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간 중에 소속하게 될 기관의 수입승락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구협력자가 작성한 같은 내용의 서류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경우에는, 펠로십 채용 결정 후에 반드시 소속하게 될 기관이 작성한 정식적인 수입승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승락서는 비자신청 시에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2통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3) 추천서
   해당 연구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 교원 혹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신청자 보다 senior )이 작성한 것.
 (4) 최종 학력 수료(졸업)증명서(학위증은 불가) 
   최종 학력의 수료(졸업)증명서(학위증은 불가).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학점 취득에 관한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학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와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규정서의 복사본을 첨부할 것).
   ※상기 서류를 통해 증명되는 학위 외에 일본 및 영어권 국가의 4년제 대학교 이상 정규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그 과정 수료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력의 수료(졸업)증명서로 증명되는 학위가 일본 및 영어권 국가 기관의 것일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어학능력증명서
   아래 가) 또는 나) 중 어느 한 쪽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4)에서 일본 및 영어권 국가의 4년제 대학교 이상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분, 또는 일본 이외 국가의 대학교에서 일본어학 또는 일본문학을 주제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분은 어학능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나) 어학능력평가서는 신청자가 일본어(영어)를 배웠을 때 지도를 받은 교사 등 신청자의 일본어(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분에게 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하고 평가자가 서명, 봉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적인 어학능력시험 결과 증명서 
   -일본어는 ‘일본어능력시험’ N1급 합격 증명서, 영어는 ‘TOEFL’ 점수표(CBT 250점, PBT 600점, iBT 100점 이상) :사본 제출 가능. 
  나) 어학능력평가서(양식 제1-2호: 평가자가 기입, 서명, 봉인 한 것)
 (6) 연구 실적물 사본
   -과거 3년간(2014년 1월부터) 연구실적물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도서, 논문 등의 표지 또는 목차의 저자(발표자)가 기재돼 있는 부분의 사본 또는 별쇄본)
     ※첨부자료를 포함해서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반송하지 않습니다.
8. 결과 통지
결과는 3월 상순까지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신청자를 추천한 사람이나 소속하게 될 기관에 선고결과를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심사 및 가부 결정에 관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문의를 받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펠로십을 받는 자의 의무
 채용이 결정된 분께서 펠로십을 수락하실 경우, 기금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서 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펠로십은 일본 체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 중에는 일본 내에 계속해서 체재해야 한다.
 (2) 연구 활동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잠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 일주일 전까지 기금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체재연구기간 중, 매월 말일까지 정기보고서를 기금으로 재출하여 연구 진척상황이나 활동상황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4) 펠로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체재연구 성과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체재연구 성과에 의한 저작, 논문 등을 발표할 경우 펠로십을 받은 성과임을 기재해야 하며 본 기금에 한 권 기증해야 한다.
10. 신청시의 주의사항
 (1) 일한문화교류기금이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소속하게 될 기관이나 연구협력자, 그리고 주거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2) 채용결정 후에는 펠로십 기간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에 기입하실 때에는 숙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펠로십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만,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재단의 연구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결정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 모두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펠로채용이 결정된 후, 본 기금의 펠로십 기간 중 다른 기관의 연구지원을 수급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경우, 채용결정이 취소됩니다.
 (4) 본 사업의 홍보 및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와 홈 페이지를 통하여 펠로의 성명, (한국 내)소속, 직위, 펠로십 기간, (일본에서)소속하게 될 기관, 연구협력교수, 연구개요 등을 공개합니다.

[응모자격 및 지급내용]  

  단기코스 장기코스
기     간 - 1개월~3개월 - 3개월을 넘어 11개월 이하
연     령 - 만30세 이상(2017년 4월 1일 현재의 연령) - 만30세 이상 50세 이하(2017년 4월 1일 현재의 연령)
경     력 - 박사과정 수료에 준함 - 박사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다른 재단의 지원 - 펠로십 기간 중복 수급 금지 - 펠로십 기간 중복 수급 금지
지급내용

- 체재비
   A : 월 180,000엔(일당 6,000엔) 

   B : 월 210,000엔(일당 7,000엔)
   C : 월 240,000엔(일당 8,000엔)
- 연구비 : 월 120,000엔

- 도항비 실비 (영수증 제출이 필요)

 

 

- 체재비 
   A : 월 180,000엔(일당 6,000엔) 
   B : 월 210,000엔(일당 7,000엔)
   C : 월 240,000엔(일당 8,000엔)
- 연구비 :  월 120,000엔

- 도항비 실비 (영수증 제출이 필요)
- 도착수당 : 65,000엔
- 귀국수당 : 64,000엔


[신청서류 송부처]
우)48729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Tel 051-410-6123)
주부산일본국 총영사관 공보문화부 일한문화교류기금 펠로십 담당자(앞)

1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privacy policy)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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