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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JET프로그램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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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6-10-07 14:03 조회33,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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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JET프로그램 모집요강


 

 I. 실시요강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사업)은 일본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의 충실 및

청년 교류에 의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 목적은 JET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에게 지방공공단체,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사업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라 한다)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단체'라 한다)이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정부의 지원, 협력 하에 1987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40개국으로부터 4,952명(주6, 7참조)이 참가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과거 30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청된 참가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를 가진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의 증진에 노력하는 등 상당 한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 원만한 성격 및 건전한 심신 등을 가진 사람들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

통상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1년간의 임용기간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립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단체로부터 임용된다.

도일 시의 항공운임과 보수는 임용단체(임용단체의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가자는 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단체에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적합한 행동이 요구된다.

배치처 결정 후 참가 취소 및 임용기간 도중의 퇴직 등은 임용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

또한 본 모집요강은 스포츠 국제교류원(SEA)을(주1 참조) 제외한 국제교류원(CIR) 및 외국어 지도 조수 (ALT)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사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집 직종 및 직무 내용

응모자는 국제교류원(CIR) 또는 외국어 지도 조수(ALT) 중 한 직종에만 응모할 수 있다.

※ 단, 대한민국에서는 응모단계에서의 복수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1) 모집직종

1) 국제교류원(CIR)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담당부국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2) 외국어 지도 조수(ALT)

어학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2) 직무내용

1) 국제교류원(CIR) : 임용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임용단체의 국제교류 관련 사무 보조

(외국어 간행물 등의 편집ㆍ번역ㆍ감수, 국제경제교류사업을 포함하는 국제교류사업의 기획ㆍ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 협력ㆍ조언, 한국 방문객 응대, 이벤트 등의 통역 등)

2) 임용단체 직원, 지역 주민에 대한 어학 지도(주2 참조) 협력

3) 지역의 민간 국제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여

4) 지역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활동(학교방문을 포함) 및 외국인 주민의 생활지원 활동에 협력

5) 기타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무

2) 외국어 지도 조수(ALT)

: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배치되어 소속장이나 교장의 지시를 받아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수업 등의 보조

2)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활동 등의 보조

3) 외국어 교재 작성 보조

4) 외국어 담당 교원에 대한 현직 연수 보조

5) 특별활동이나 클럽활동 등(주3 참조)의 협력

6)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와 외국어 담당 교원 등에게 어학에 관한 정보 제공 (어휘 사용법, 발음법 등)

7) 외국어 스피치 대회 협력

8) 지역의 국제교류 활동 협력

9) 기타 소속장 또는 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무


 

2.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주체인 임용단체가 결정한다.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기간ㆍ근무시간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도일일 다음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또 지정 도일일에 도착하지 않고, 도일이 늦어진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단축된다.

참가자가 별도로 임용단체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을 만료하지 않아도 임용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임용단체와 참가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1년간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2회까지로 한다. (합계 3년간 JET프로그램 참가)

단, 임용단체가 근무실적, 경험ㆍ능력을 고려하여,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4회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 (합계 5년간 JET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면 학교 교육계획이나 본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는 임용기간 임기를 만료할 것이 요구된다.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35시간 정도이다.

근무 시간 배정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의 시간대 내에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 경축일은 휴일이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 경축일에도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유급휴가는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최저 10일은 부여된다.

(2) 보수

연간 보수액은 1년차는 336만엔 정도이고, 재임용되는 경우 2년차는 360만엔정도, 3년차는 390만엔 정도이다.

또 임용단체가 특히 우수한 참가자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재임용을 한 경우, 4년차 및 5년차 의 연간 보수액은 각각 396만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일본에서 평균적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다.

또 이 금액은 1년간 임용기간을 만료한 경우이고, 1년차의 임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의 연간 보수액은 이 금액을 밑돈다.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는 경우(주4 참조)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1년차의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참가자 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보수지급액의 대략 20%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귀국 시에는 그 해의 과세된 주민세 등의 일부를 일괄 납세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부담이다.

개인 부담은 매달 세금 공제 후의 보수에서 보수 지급 때 공제된다.

3) 겸업의 금지

참가자는 임용기간 중 본 프로그램 이외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4) 자동차 운전

업무 사정상 자동차의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임용단체가 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에 관해서는 개인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3. 응모 요건

일반 요건

(1) 일본에 관심이 있고 참가자가 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것,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일본어 학습에 노력하거나 학습을 계속할 의욕이 있을 것

(2) 심신이 건강할 것

(3)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해 생활적응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임용기간의 직무를 다할 의지가 있을 것

(4) 대학의 학사 취득자 (4년제 대학) 또는 2017년 4월 이전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5) 응모 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한국 영주권자 제외), 또한 일본 국적(이중국적자)을 가진 자는 참가 동의서 제출일까지 일본 국적이탈 수속을 밟을 것에 유의한다.

일본 이외의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하나의 대상 국적자로서 응모 가능하다.

(6) 한국어의 현대 표준적 발음, 리듬, 억양을 갖추고 정확하고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어학력을 가지고 있을 것, 또한 이론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7) 2014년도 이후(2014년 4월 지정 도일일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고 과거 참가누계 기간이 5년 이하일 것

(8) 전년도에 JET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응모 시까지 2007년 이후 합계하여 6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10) 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11)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2에 정해진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12)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

(13) 범죄에 관련한 형벌 등의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유예가 만료되어 있을 것

(14) 일본어의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제교류원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15) 일본어의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일본어능력시험 JLPT N1 레벨을 보유하고 있을 것)

외국어 지도 조수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16) 일본에 있어서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17) 적극적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의욕이 있을 것

(18) 어학 교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어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 응모 요건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응모자에게는 선고 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평가가 주어진다.

1) 어학 교사로서의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

2) 교직 경험 또는 교직 자격을 가진 자

3)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4. 선고 및 결과통지

(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신청서류에 의거해서 1차 스크리닝 시험 실시 후 서류선고 및 면접선고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2) 면접선고 후 당 대사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용단체가 결정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 외 후보자는 보결자 또는 불합격자로 한다.

(3) 결과는 2017년 2월 이후 당 대사관으로부터 통지하고 합격자에게는 배치된 임용단체명이 통지된다.

(4) 그 후 임용단체로부터 채용 내정 통지서, 근무조건이나 근무처를 명시한 서류, 임용단체의 소개 팸플릿 등이 합격자에게 직접 송부된다.

(5) 보결자는 사퇴의 상황에 따라 2017년 12월 둘째 주까지 합격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5. (무)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의 제출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무)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당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결자가 합격자로 된 경우에는 도일 시기에 따라 다시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무)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하여

1) (무)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적어도 5년이상(기간에 제도상 제약이 있을 시 가능한 가까운 기간)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의 정부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과거 5년간 해외 동일한 나라에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체재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는 해당국의 (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4) 과거 5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 기간에 한하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서류제출 후 병에 걸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은 JET프로그램 합격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히 당 대사관에 신고할 것


 

6. 합격자격의 취소

합격자 및 보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당인물에 부여된 합격자격 등이 취소될 수 있다.

1)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응모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3) JET프로그램 참가에 적절치 않은 범죄력(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아동범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모서류 제출 후도 포함)

4) 참가동의서 및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 등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일본국적을 가지는 이중국적자가 참가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보결자는 제외한다. 단 보결자의 경우에는 합격자로 되었을 때 신속히 일본 국적이탈의 수속을 밟을 것)

6) 응모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경우


 

7. 임용단체로 배치

참가자는 CLAIR가 결정하는 임용단체에 부임해야만 한다. 부임처는 일본 전국에 걸쳐있어 그 중에는 병원이나 공공교통기관 등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되나 반드시 희망대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려해야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모든 응모서류에

기입할 것,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요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응모 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고려하는 특별한 사정

1) 배우자도 동시에 본 프로그램을 응모한 경우

2)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본인 가족의 거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8.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 하기 전에 본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일본어 학습 교재가 제공된다. 그리고 출발 전에 당대사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데 합격자는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자에 대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되지 않는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신규 참가자는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해야만 한다. JET참가자는 일본에서 직무상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해서 연수를 수강한다.

(3) 연수

도일 후 참가자는 일본어 능력의 향상과 귀국 후의 일본어 보급 등을 통한 일본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어 학습의 기회가 CLAIR로부터 제공된다.

또 임용단체나 CLAIR가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연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


 

9. 주거

주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계약하여 주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참가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가자는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도일 후에 상당금액(월세의 2~6개월분 정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임용단체가 주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용단체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도항 및 귀국에 대하여

(1) 도일 비용의 변상 등

합격자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지정된 항공 기에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격은 취소된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까지의 국내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또는 동경국제공항(하네다 공항)까지의 항공권 및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오리엔테이션

회장으로부터 각 임용단체로의 교통비 등은 해당 임용단체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또한 여비규정에는 가장 합리적인 통상 경로 및 방법이 요구된다.

(이하 동일) 이 때문에 배치처 결정 후 본 프로그램의 참가를 사퇴한 자 및 합격이 취소된 자는 인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되어 발생된 취소 수수료 등

(임용단체가 도일 후의 주거준비나 일본 국내의 이동에 관한 수속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관한 것도 포함)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항공운임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가 확정된 날에 따라 다르지만, 지정된 출발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은 해당 항공운임의 반액,

지정된 출발일 14일 전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은 전액이다. 또 '인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에 대해

본 프로그램 참가 전에 이미 '단기체재'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합격자는 일본 국내에서 지정 도일일까지 재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가 인정된다. 재류자격의 변경 여부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일본 국내의 소정의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하여 수속할 것 재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여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참가동의서에 기입하여 당 대사관에 신고할 것

또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재류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JET프로그램의 참가 전에 일단 귀국하여

당 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하고 나서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하게 된다
.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지정 도일일에 이동한 경우에 한해 교통비 등을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역까지의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으로부터 100km 미만의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에서 부임지까지는 같은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그 교통비는 임용단체가 여비규정에 준하여 부담한다.

(3) 종료 후의 귀국비용

임용기간 종료 후 귀국비용은 임용기간 종료 후 귀국까지의 사이에 일본에서 해당단체 또는 제3자와 고용관계를 맺는 일이 없으며,

임용기간 종료일 그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 임용단체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임용단체가 귀국비용을 부담한다.

(4) 도일 경비의 반환

참가자는 임용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 도일 후에 JET 참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임용 단체가 지불했던 왕복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5) 사증 취득

합격자는 도일 전에 당 대사관에서 취업사증을 반드시 취득하여 '취업'의 재류자격으로 도일한다. 참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재외공관에서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 사증신청을 하여 가족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가족은 법률상 유효 한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인 가족을 말하며 약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하여

JET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본이나 부임 지역과 한국의 가교로서 활약할 것이 크게 기대된다. 과거의 JET참가자는 종료 후 각국ㆍ지역에서 동창회 조직인 JETAA

(JET Alumni Association)를 발족시켜,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 촉진을 위한 풀뿌리 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JET귀국자 관리, 일본문화소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JET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는 CLAIR가 실시하는 'JET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처 등 조사'에 귀국 후의 연락처를 응답하는 동시에 귀국 후

당 대사관(일본 국내의 경우 CLAIR)에 연락한 후에 JETAA에 참가하여 일본소개,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크게 기대된다.


 

12. 개인정보

본 응모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총무성, 외무성, 문부 과학성, CLAIR,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정령지정도시(주5 참조),

임용단체에 제공되어 배치,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에 사용된다.

또, 채용 후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기간 도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상기 관계기관에 연락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도 퇴직자의 보충 업무

2) 각종 부담금의 청구ㆍ지불 업무

3) JET상해보험에 따른 계약이나 관리

4) JET프로그램 참가자 리스트의 갱신

5)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6) 그 외 JET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13. 전속적 관할 재판소 및 준거법에 대한 규정

모집에 대하여 전속 관할 재판소는 도쿄 지방재판소로 한다. 또,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II. 시험 응모와 실시 방법


 

1. 선고 방법

JET프로그램 선고 시험은 「스크리닝 시험」(필기시험, 이하 '제1차 시험'이라 한다) 과 「서류ㆍ면접시험」(이하 '제2차 시험'이라 한다)로 나뉘어 진다.


 

2. 제1차 시험

(1) 원서 교부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각 대학 일본어과 사무실에서 교부한다.

(2) 원서 접수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앞

접수 후 수험표 및 시험안내문 배부

1) 주소 : 우편번호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2) 방문 접수 : 10월 하순 ~ 11월 초순 (정식일정은 추후 당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 업무 시간 : 월~금 (10 : 00 ~ 12 : 30, 13 : 30 ~ 17 : 30, 휴관일 제외)

3) 우편 접수 : 10월 하순 ~ 11월 초순 (정식일정은 추후 당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등기에 한함,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 라고 명기할 것)

우편 접수의 경우 받으실 주소(본인)와 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우편봉투 (우체국 규격봉투)를 동봉할 것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확인하고 발송 할 것


(3) 응모 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응모원서 원본 1부, 수험표(2장 1set) 1부, 사진원본 3매를 응모원서 및 수험표에 부착할 것 ※ 응모원서 작성예시

※ 사진은 가로 x 세로 (3.5cm x 4.5cm),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컬러 프린트 등 불가)

2) 일본어 성적표 제출 (복사본 가능, 합격증은 제출할 필요 없음)

JLPT N1 성적표 (2011년도 실시한 시험부터 현재까지의 것으로 한다.)

공무원 및 교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소속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4) 시험 출제형식 : 필기 시험(객관식, 주관식)

(5) 시험과목 : 한국사정(한국어 포함), 일본사정

(6) 시험 일정 : 2016년 11월 중순 예정

(7) 시험 장소 : 서울, 제주

- 서울 : 서울 시내 학교 예정

제주 이외 거주자 (제주시험장에 해당하나 특별한 사정의 의해 서울시험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

- 제주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8층)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제주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로, 제주회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

(8) 합격 통지

1차 선고의 합격 여부는 2016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순 사이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다.


 

3.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2016년 12월 하순에 지정한 날에, 제1차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한다.

(※ 제2차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음은 제1차 시험합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1) JET프로그램 응모신청서 (당관 양식)

2) 졸업증명서(영문)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성적증명서(영문) (※ 편입한 자는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도 제출할 것)

4) 자기소개서 A4 2장(일본어로 작성) (※ 단, 2장이 넘는 부분은 채점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

5) 추천서 2통(일본어나 영어로 작성, 국문일 경우 번역본 첨부할 것)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예정 일자가 명기된 대학교수 추천서 1통을 첨부할 것)

6) 건강 상황 자기보고서 (당관 양식)

(※ 주의 사항 : 건강 상황 자기보고서에 '병력 없음'이라 기재하였으나,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것이라도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것)

7) (무)범죄경력증명서(영문) :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주]

 

 

주1) 스포츠 국제교류원

특정종목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관계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임용단체의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 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임용단체의 스포츠 지도업무의 보조 (스포츠 사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 협력, 조언 등)

2)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선수 등에 대한 스포츠 지도의 협력

3) 임용단체의 직원, 지역주민에 대한 스포츠 지도의 협력

4) 지역의 민간국제교류단체의 스포츠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여

5) 기타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무

 

 

주2) 어학지도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어학지도'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또는 이문화 이해 강좌 등을 말한다.

 

 

주3) 특별활동

특별활동에는 '학급활동' 또는 '홈룸(homeroom)활동', '아동회 활동' 또는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초등학교), '학교행사'가 있다.

 

 

주4) 면세

조세조약 등에 의해 일본의 조세면제에 적용을 받는 자는 반드시 모국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고, 과세의 경우는 참가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5) 정령지정도시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상 도부현(道府県)에 속하는 사무가 이양되어 있다.

현재는 札幌, 仙台, 新潟, さいたま, 千葉, 横浜, 川崎, 相模原, 静岡, 浜松, 名古屋, 京都, 大阪, 堺, 神戸, 岡山, 広島, 北九州, 福岡, 熊本(20市).


 

※ 이 모집 요강은 2016년 10월 6일 현재 예정판이며, 최종판(응모접수 시작)은 결정되는 대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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