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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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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6-12-15 13:34 조회33,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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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 모집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1년간 일본어 능력 및 일본 사정, 일본 문화의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1. 응모자 자격 및 조건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자국과의 가교가 되어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국적: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질 것. 신청 당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당시  일본  이외의  생활거점을  갖는  일본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응모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일본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이하, 「재외 공관」이라고 한다. )에서 실시한다.
(2)연령: 1987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자.
(3)학력: 아래  a)  및  b)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a)2017년 4월부터 출국 및 귀국 시점에서 외국(일본 이외)  대학의 학부에 재학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자.
   b)2017년 4 월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1 년 이상인 자. (다른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를 학습했던 기간이 있고, 아울러 그 기간이 통산 1년을 채우는 자는, 반드시 학습기간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대학에서의 이수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것.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 이외를 주전공으로 하는 자는, 학습의 일환으로 일본의 여러 사정(공학・경제・농학・건축・미술 등)을 학습하는 자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유학생지원제도 등 다른 장학금에 응모할 것.
(4)일본어능력: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로 이수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5)건강: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심신이 건강한 자.
(6)출발 시기:일본의 대학이 정한 연수 코스가 시작되는 최초의 날로부터 세어 전후 2 주일 이내로,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10 월)까지 반드시 출국하여 일본에 입국 가능한 자. (본인의 사정으로 소정의 시기 이전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시기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것.)
(7)사증취득: 일본입국 전에「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도,  재류  자격  변경  시점에서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유의할 것.
(8)기타: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곧바로 귀국・복학하여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것. 또한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서 폭넓은 지역의 학교나 지역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이해에 공헌함과 함께 귀국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귀국 후의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며 재외공관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의 관계촉진향상에 힘쓸 것.
(9)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에라도 판명이 날 경우에는 사퇴할 것.
   a)일본 입국 시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의 자.
   b)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
   c)이미  재류  자격「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 또는 재학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어도 일본 대학이 정한 연수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수료하고 귀국하는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d)본제도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할(하고 있는) 자. (신청 시에 수급을 예정하고 있어 도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급을 예정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e)본 장학금과 타 학교와의 중복신청, 대사관추천이나 (독)일본학생지원기구가 모집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유학지원제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자.
   f)신청 당시 이중국적자로 도일 시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g)응모 시점에서 장기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2017년 8월말까지 과거 5년간 중 합산하여 3년 이상 일본 재류자). 또한, 3년 이내라도 응모시점부터 계속 일본에 재류 예정인 자(2017년 8월 말까지 완전 귀국하지 않는 자).
 

 2. 장학금 지급기간

2017년 10월(또는 연수 코스 개시 월)부터 1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장학금 등

(1)장학금: 월액 117,000 엔(특정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0 엔 또는 3,000 엔을 월 단위로 가산. 덧붙여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금액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단,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덧붙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관한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a)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b)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c)대학에서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 되었을 때.
   d)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등에 의해 표준 기간 내에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e)출입국관리법 제 1 의 4 에서 정하는「유학」의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f)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을 받았을 때.
(2)여비
   a)일본입국여비: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현주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수용 대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일본입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내에서의 여비 등은 유학생 자기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한다.)
   b)귀국여비: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달 내에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수용 대학이 통상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학생이 귀착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注1) 입국 및 귀국 여행 때의 보험금은 유학생의 자기 부담으로 한다.
 (注2) 장학금 지급종료 후 곧바로 귀국, 복학하지 않는 경우 귀국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3)수업료 등: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4. 재외공관  제1차 전형

(1)  서류 신청
A. 대학별 추천인원 및 대상자: 2017년 4월 기준으로 각 대학 일본어 관련학과 1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으로,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이 확실한 자이며(면접시점에서 최종 수강신청한 학점이 졸업가능 학점보다 최소 1학점 이상 적을 것), 이에 해당 학과 학과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각 학과별 1명)
B. 홍보방법
  a)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b)모집 공문 우편송부: 교육인적자원부 공개자료 각 대학 개설학과 일람 참고
C. 서류 마감일:  1월 17일(화) 16:00까지
  a)방법: 제출서류 1은 해당 공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고, 제출서류 2는 이메일 송부할 것.
  b)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 추천서류 1매
      - 재학증명서(국문) 1매
      - 성적증명서(국문) 1매 (단, 편입생은 이전 학교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나. 제출서류 2:
      - 자기소개서 파일
      - 학과확인서  
  ※응모자가 직접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이메일(kyuho.cho@so.mofa.go.jp) 로 1월 13일(금)까지 송부한다. 학과의 이메일 또는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송부. 파일명은 반드시 학교명+성명으로 저장한 후 송부.(예: 경성대 홍길동.xls) (추천자 개인메일로는 접수 불가)
 
   (제출처) 상기 서류를 아래 해당 기관으로 모집일까지 제출할 것.
b.gif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산, 제주총영사관 관할지역 대학을 제외한 대학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2-765-3011-3(내선 144, 145),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b.gif주부산총영사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지역 소재 대학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초량3동 1147-11)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전화: 051-410-6124, 팩스: 051-469-3694
 -홈페이지: http://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b.gif주제주총영사관: 제주지역 소재 대학
 -63083 제주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977-1)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전화: 064-710-9527, 팩스: 064-743-5544
 -홈페이지: http://www.jeju.kr.emb-japan.go.jp

D. 각종 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 참조
 1. 1차 전형 제출 서류
   a)추천서류(제출서류1) <다운로드>
   b)자기소개서 (제출서류2, 엑셀양식 이메일용) <다운로드>
   c)학과확인서 (제출서류2, 이메일용) <다운로드>
 
 2.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
   a)신청서 및 배치희망신청서 <다운로드>
   b)건강진단서 <다운로드>
   c)개표 및 서류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d)연구계획서 <다운로드>
 
 3. 기타 양식 
   a)코스가이드 <다운로드>
   b)응시자 제출서류 안내 <다운로드>

(2) 필기시험
 A. 대상: 각 대학 추천자
 B. 일시: 2월 5일(일)
 C. 일정:
    - 13:30~14:00  주의사항 전달
    - 14:00~16:00  일본어 필기시험 120분(청해 없음)
 D. 장소: 각 지역별 공관이 지정한 장소
  a)주한일본대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서울시내 대학교 예정
  b)부산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부산총영사관 세미나실
  c)제주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제주총영사관 공보문화센터
 E. 선발방법: 상위 20명 정도 예정. 동점자 다수 발생 시 학부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F. 준비물:
  a)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b)흑색 볼펜
 G. 결과 발표:  2월 15일(수) 16:00까지 면접선고 대상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3) 면접
 A. 대상: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B. 일시: 2월 28일(화) 09:30~18:30(예정)
 C.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D. 선고방법: 일본어에 의한 일본에 대한 상식 및 유학의지 등 질문
     1인당 15~20분 정도 면접
     필기성적 40%, 면접 60%배점으로 성적우수자를 문부과학성에 추천예정.
     동점자 다수 발생 시 면접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E. 준비물
   a)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b)면접에 필요한 복장
 F.제출 서류 등
   a)제출 일시: 2월 21일(화)  16:00시 이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제출.
   b)제출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전화: 02-765-3011-3(내선 144, 145),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c)제출 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신청서(소정양식)-----원본 1부*, 사본 1부*
    2)배치희망신청서(소정양식)-----원본 1부*, 사본 1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5×4.5cm(가로×세로) 상반신∙정면∙탈모(脫帽)
         (본인이 사진데이터를 인쇄하여 신청서에 붙이는 것은 불가)
         사진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하여 신청서류에 붙일 것)---4매(*부분에 부착)
    3)성적증명서-----원본 1부, 사본 1부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과목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것
    4)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상기 3)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만)
    5)재학증명서-----원본 1부, 사본 1부
    6)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장(양식 자유)-----원본 1부, 사본 1부
    7)건강진단서(소정양식)-----원본 1부, 사본 1부
    8)일본어능력에 관한 자격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자격증명서-----원본 0부, 사본 2부
    9)개표 및 서류 체크리스트(소정약식)-----원본 1부*, 사본 1부
    10) 연구계획서(소정양식) -----원본 1부, 사본 1부
    11) 여권복사본-----원본 0부, 사본 2부
        (注1)상기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注2)상기 신청서가 모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속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注3)상기 서류의 우측 상단부분에는 1)~11)까지의 숫자 기호를 기재할 것.
       (注4)대한민국의 응시자는 상기 서류 1)~7)은 물론  9)~11)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 결과 발표 및 도일
  A. 최종 합격 통지: 8월 중순
  B. 도일 전 오리엔테이션: 9월 말(9월 도일자는 8월 말)
  C. 도일: 10월 초(9월 초)
 

5. 선발

(1) 재외공관은 서류심사, 학과시험(일본어) 및 면접시험에 의해 의해 제1차 선발을 실시한다.
(2) 제1차 선발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한다.
(3) 제1차 선발에 합격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은 문부과학성으로 추천한다.
(4) 문부과학성은 재외 공관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제2차 최종선고를 행하여 채용자를 선정한다.
(5) 제2차 선발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한다.
 

6. 대학에의 수용 및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의 전문 연수

(1) 연수는 책자「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에 게재된 대학・연수 코스에서만 실시한다.
(2) 대학 배치는 문부과학성이 후보자의 일본어 능력 및 전문 연수 희망 등을 감안 후,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대학에서의 연수는 일본어로 실시한다.
(4) 대학에 있어서의 일본어·일본문화의 연수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일본어·일본문화의  연수는  대학  마다  연수  목적에  따라, 일본사정·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 하는  것과, ⒝일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일본사정 ·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
연수 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본사정·일본문화 및 일본어에 관한 특별 강의나 전문 실습을 학습 시키는 것 외에 각 학생의 전공에 따라 관련하는 학부의 수업을 받게 된다.
(5) 각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가 주어진다. 또 이 제도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도중 또는 수료 직후에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대학의 학부,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사비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대학의 학부,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입학한 경우는 지급개시일을 소급하여 장학금의 전액반납을 명할 수도 있다.
 

7. 주의사항

(1) 일본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의 법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본입국 후, 바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 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미화 약 2,000 달러 정도를 준비할 것.
(3) 숙소관련
   a)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가 있다. 다만, 입실 수에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있지는 않다.
   b)민간 숙소 등
      상기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민간 숙소에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
(4) 연수종료 후 재적하는 대학에서 단위를 인정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연수코스를 실시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할 것.
(5)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6) 이 요강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 또는 그 외의 의문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조회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7) 채용된 경우, 채용자에 관한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대학‧연구과‧학부, 전공분야, 재적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유학 중의 지원, 팔로우업, 유학생제도의 개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생년월일 및 연락처 이외의 채용자에 관한 정보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용촉진을 위한 홍보로써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자료에 일본유학 후,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이 결정될 때에 제출해야 하는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정해진 서약서에 이러한 처리방침에 대한 승인을 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처리방침에 대해서 승인하는 자를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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