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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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2 11:00 조회9,974회 댓글0건본문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15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 능력 및 일본 사정, 일본 문화의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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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모자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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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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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질 것.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당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당시 일본 이외의 생활거점을 갖는 일본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응모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대사관 등 (이하, 「재외 공관」이라고 한다. )에서 실시한다. | |||||||||||||||||||||||||||||||||||||||||||||||||||||||||||||||||||||||||||
(2) | 연령: 1985년 4월 2일 ~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자. | |||||||||||||||||||||||||||||||||||||||||||||||||||||||||||||||||||||||||||
(3) | 학력: 출국 및 귀국 시점에서 외국(일본 이외) 대학의 학부에 재학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자. | |||||||||||||||||||||||||||||||||||||||||||||||||||||||||||||||||||||||||||
(4) | 일본어능력: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로 이수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 |||||||||||||||||||||||||||||||||||||||||||||||||||||||||||||||||||||||||||
(5) | 건강: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심신이 건강한 자.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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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기:일본의 대학이 정한 연수 코스가 시작되는 최초의 날로부터 세어 전후 2 주일 이내로,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10 월)까지 반드시 출국하여 일본에 입국 가능한 자. (본인의 사정으로 소정의 시기 이전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시기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것.)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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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취득: 일본입국 전에「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도, 재류 자격 변경 시점에서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유의할 것.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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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곧바로 귀국・복학하여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것. 또한 귀국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귀국후의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며 재외공관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하고 자국과 일본의 관계향상에 노력할 것. | |||||||||||||||||||||||||||||||||||||||||||||||||||||||||||||||||||||||||||
(9) |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에라도 판명이 날 경우에는 사퇴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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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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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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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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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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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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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류 자격「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 또는 재학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어도 일본 대학이 정한 연수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수료하고 귀국하는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마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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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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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도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할(하고 있는) 자. (신청 시에 수급을 예정하고 있어 도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급을 예정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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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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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학금과 타 학교와의 중복신청, 대사관추천이나 (독)일본학생지원기구가 모집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유학지원제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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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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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4 월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학습기간이 1 년 미만의 자. (다른 대학에서의 일본어 학습 경력이 있어 합쳐서 1 년 이상인 자는 반드시 1 년 이상의 학습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대학에서의 이수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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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신청 당시 이중국적자로 도일 시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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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응모 시점에서 장기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2015년 3월까지 과거 5년간 중 합산하여 3년 이상 일본의 정규 교육기관 등에 재류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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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 이외를 전공하는 자로, 학습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여러 사정(공학・경제・농학・건축・미술 등을 학습하는 자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유학지원제도 등 다른 장학금에 응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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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지급기간 | ||||||||||||||||||||||||||||||||||||||||||||||||||||||||||||||||||||||||||||
2015년 10월(또는 연수 코스 개시 월)부터 1 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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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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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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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월액 117,000 엔(특정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0 엔 또는 3,000 엔을 월 단위로 가산. 덧붙여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금액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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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③ 대학에서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 되었을 때. ④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등에 의해 표준 기간 내에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⑤ 출입국관리법 제 1 의 4 에서 정하는「유학」의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⑥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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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비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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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여비: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현주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수용 대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일본입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내에서의 여비 등은 유학생 자기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한다.)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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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여비: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달 내에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수용 대학이 통상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학생이 귀착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 |||||||||||||||||||||||||||||||||||||||||||||||||||||||||||||||||||||||||||
(주1) 입국 및 귀국 여행 때의 보험금은 유학생의 자기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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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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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등 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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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공관 제1차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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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류신청 | |||||||||||||||||||||||||||||||||||||||||||||||||||||||||||||||||||||||||||
A. | 대학별 추천인원 및 대상자 : 각 대학 일본어 관련학과별 1명씩 추천. 일본어 관련학과 1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당 학과 학과장 추천대상자 | |||||||||||||||||||||||||||||||||||||||||||||||||||||||||||||||||||||||||||
B. | 홍보방법 | |||||||||||||||||||||||||||||||||||||||||||||||||||||||||||||||||||||||||||
a.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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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서류 마감일: 2월 25일(수)(17:00) 까지 | |||||||||||||||||||||||||||||||||||||||||||||||||||||||||||||||||||||||||||
a. b. |
방법: 제출서류 1은 해당 공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고, 제출서류 2는 이메일 송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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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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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류(소정양식)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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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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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파일
-학과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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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가 직접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이메일(kyuho.cho@so.mofa.go.jp) 송부한다. 학과의 이메일 또는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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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상기 서류를 아래 해당 기관으로 모집일까지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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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산, 제주총영사관 관할지역 대학을 제외한 대학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지역 소재 대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지역 소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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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각종서류 다운로드 | |||||||||||||||||||||||||||||||||||||||||||||||||||||||||||||||||||||||||||
1. 1차 전형 제출 서류 | ||||||||||||||||||||||||||||||||||||||||||||||||||||||||||||||||||||||||||||
a. 추천서류(제출서류1)[다운로드] b. 자기소개서(제출서류2, 엑셀양식 이메일용)[다운로드] c. 학과확인서(제출서류2, 이메일용)[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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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 대상자 제출서류 | ||||||||||||||||||||||||||||||||||||||||||||||||||||||||||||||||||||||||||||
a. 신청서 및 배치희망 신청서[다운로드] b. 건강진단서[다운로드] c. 개표 및 서류 체크리스트[다운로드] d. 연구계획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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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양식 | ||||||||||||||||||||||||||||||||||||||||||||||||||||||||||||||||||||||||||||
a. 코스 가이드[다운로드] b.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다운로드] c. 신청서 및 배치희망신청서 작성요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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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기시험 | |||||||||||||||||||||||||||||||||||||||||||||||||||||||||||||||||||||||||||
A. 대상: 각 대학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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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주의사항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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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소: 각 지역별 공관이 지정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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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한일본국대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서울시내 대학교 예정
b.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부산총영사관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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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선발방법: 상위 30명 정도 예정. 동점자 다수 발생 시 학부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 ||||||||||||||||||||||||||||||||||||||||||||||||||||||||||||||||||||||||||||
F. 준비물 | ||||||||||||||||||||||||||||||||||||||||||||||||||||||||||||||||||||||||||||
a.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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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결과 발표: 3월 18일(수)17:00까지 면접선고 대상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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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면접 | |||||||||||||||||||||||||||||||||||||||||||||||||||||||||||||||||||||||||||
A. 대상: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D. 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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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어에 의한 일본에 대한 상식 및 유학의지 등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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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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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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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출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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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출 일시: 3월 25일(수) 16:00시 이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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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0-350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전화: 02-765-3011-3(내선 144, 145),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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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출 서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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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과 발표 및 도일 | |||||||||||||||||||||||||||||||||||||||||||||||||||||||||||||||||||||||||||
A. 최종 합격 통지: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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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발 | ||||||||||||||||||||||||||||||||||||||||||||||||||||||||||||||||||||||||||||
(1) 재외공관은 신청서류와 면접 및 학과 시험(일본어)에 의해 제1차 선발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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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에의 수용 및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의 전문 연수 | ||||||||||||||||||||||||||||||||||||||||||||||||||||||||||||||||||||||||||||
(1) | 책자「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에 게재된 대학・연수 코스에서만 실시한다. | |||||||||||||||||||||||||||||||||||||||||||||||||||||||||||||||||||||||||||
(2) | 대학 배치는 문부과학성이 후보자의 일본어 능력 및 전문 연수 희망 등을 감안 후,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
(3) |
대학에서의 연수는 일본어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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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있어서의 일본어·일본문화의 연수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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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가 주어진다. 또 이 제도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도중 또는 수료 직후에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대학의 학부,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사비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대학의 학부,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입학한 경우는 지급개시일을 소급하여 장학금의 전액반납을 명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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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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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의 법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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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입국 후, 바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 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미화 약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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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숙소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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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유학생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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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가 있다. 다만, 입실 수에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있지는 않다. | ||||||||||||||||||||||||||||||||||||||||||||||||||||||||||||||||||||||||||||
②민간 숙소 등 | ||||||||||||||||||||||||||||||||||||||||||||||||||||||||||||||||||||||||||||
상기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민간 숙소에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 | ||||||||||||||||||||||||||||||||||||||||||||||||||||||||||||||||||||||||||||
(4) | 연수종료 후 재적하는 대학에서 단위를 인정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연수코스를 실시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할 것. | |||||||||||||||||||||||||||||||||||||||||||||||||||||||||||||||||||||||||||
(5) |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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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 요강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 또는 그 외의 의문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조회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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